티스토리 뷰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창작,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이 노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빛을 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를 시행합니다. 조건을 확인해 보신 후 해당되신다면 지원금을 받아 창작활동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인들이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23년 6월 30일 주민등록상 수원, 성남, 고양, 용인시를 제외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사람입니다. 소득은 중위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금액으로는 월 2493470원(약 25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 및 재산은 신청인 본인 명의만 확인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예술인, 즉 19세 미만인 예술인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는 제외대상입니다. 신진예술활동증명자 또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금액과 신청
지급금액은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1인당 현금으로 연 150만원입니다. 75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합니다. 신청은 한 번만 하시면 1차 지급 이후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2차 기회소득을 제공합니다.
신청기간
경기도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은 6월 30일 오전 9시 ~ 8월 11일 오후 6시입니다. 그 외의 시군은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접수합니다. 개별적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완료 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한달에서 40일 이내로 1차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차는 10월~12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2차 지급 시기는 1차 지급 이후 시군별로 별도 안내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본인이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사실확인서 1부(대상자만)
-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예술활동증명유효자만 대상입니다.
- 유의사항
-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됩니다.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기준, 기간 등 세부사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 등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행정복지센터 관련 담당자와 상의하신 후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