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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을 깜빡하고 두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셨거나, 여권을 분실하셨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여권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기한이 적게 남아서 예매해 두었던 비행기 티켓이 발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인천공항(제1 터미널, 제2 터미널)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공항 제1 터미널(T1)에서 긴급여권 발급 방법
- 위치 : 제1 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G 체크인 카운터 부근
- 운영시간 : 09:00 ~ 18:00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 ~13:00
- 주요 업무 : 긴급 여권 발급
- 연락처 : 032-740-2777, 032-740-2778
제2 터미널의 여권민원센터는 공휴일에도 운영하므로, 공휴일에는 그곳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제2 터미널(T2)에서 발급 방법
- 위치 : 제2 여객터미널 일반지역 2층 중앙부 정부종합행정센터에 있는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연중무휴)
- 업무 내용 : 긴급여권 발급,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 여권 습득 및 분실신고
- 전화번호 : 032-740-2782, 032-740-2783
긴급여권 발급 비용, 준비물, 발급불가 대상
- 수수료 : 53000원(미화 53달러)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0000원(미화 20달러)입니다. 긴급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를 제출하면 33000원 환불 가능합니다.
- 기본 구비 서류
- 긴급여권 사유서
- 여권발급 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사진) - 여권민원실 근처에 즉석사진기 부스가 있습니다.
- 신분증
- 전자항공권(E-ticket) 인쇄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여권민원실 근처에 있는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병역관계서류(해당자)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여권 분실/미소지자 : 분실신고서
신청 서류는 신청서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또한, 비전자 여권입니다. 비전자 여권에는 IC칩이 들어있지 않아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입국 허가요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여권은 한국 출국, 한국 입국 왕복 1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사용 후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방문 국가에 따라 경유 및 방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기존 여권을 분실신고한 후 긴급여권을 발급받으신 후, 기존 여권을 다시 찾으셔도 기존 여권은 사용불가합니다. 분실신고 즉시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긴급여권 사용 후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긴급여권 발급불가 대상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한 사람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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