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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입원 또는 격리하실 경우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글에서 생활지원금 관련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코로나 19로 입원하시거나 격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 19로 입원하거나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고,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아래의 표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제외 | 1. 소득기준 초과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자 3. 격리 미이행자 |
1.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3. 격리 미이행자 |
격리 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정부 24 홈페이지,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격리만 하시고 격리참여자로 등록을 하시지 않으면 지원금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격리 참여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 격리 참여 : 권고 격리기간 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3가지(1가지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을 확인해 보세요.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대리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생활지원비
가구 내 격리자가 1인 :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 50%를 가산하여 15만 원 지원
3인 이상인 경우 : 최대 15만 원 지원
유급휴가비용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신청방법
신청 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여기서 신청은 지원금 신청을 말하며, 위에서 말한 신청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 24 사이트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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