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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 2023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지원대상, 지급금액 정보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모집 기준
- 신청 기간 : 2023년 7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 7월 17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34세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단,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주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 중견 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36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또한, 월 급여가 310만 원 이하로,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109900원 이하로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모집인원 : 이번 2차에서는 11000명을 모집합니다. 연간으로는 33000명입니다.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을 포인트로 연 120만 원 지급합니다.
- 문의처 : 콜센터 전화번호는 1577-0014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신청 방법 및 세부조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부 조건을 알아본 뒤 신청 링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1988. 07. 02 ~ 2005. 07. 01 출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접수 시 경기도 거주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경기도 내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에서 3개월 미만, 주 36시간 미만으로 근무 중인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 15~30시간만 근무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계가족일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이미 참여하신 이력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구 마이스터 통장)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참여했던 지원정책을 만기 수령하셨거나 중도 이탈 후 1년이 지났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육아휴직자 포함해서 현재 휴직 중인 사람,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임금액이 109900원 이하 또는 3개월 월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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