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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관련된 직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롭고 즐거워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창작의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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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창작의욕을 높이고 심리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게 돕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의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개인 심리상담집단 심리상담이 있는데요, 집단 심리상담의 경우 개인 단위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개인 심리상담

1.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지정센터에서 일정을 협의하고 예약합니다.

3. 1:1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4. 만족도 설문을 진행합니다.

 

개인 심리상담은 12회 한도로 지원합니다. 심리검사 비용 및 상담료는 지정기관으로 지급되며, 교통비와 같은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집단 심리상담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기획 시 사업공고를 통해 별도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집단 심리상담은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단위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심리검사 진단용 설문지 검사 / 성격 및 정서검사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개인 심리상담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 대인관계, 부부 가족문제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 경제문제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집단 심리상담 스트레스 대처훈련 / 우울, 불안, 사회공포증 등 프로그램 /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 부부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 / 자기 이해 및 자아성장 프로그램
예방 및 위기개입 위기개입 상담(자살위험, 성폭력 문제 등) / 사후관리 집당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 자살예방 교육 등(생명지킴이 교육)

 

 

지원 대상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이전에 개인 심리상담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은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예술인 복지법'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제1항

1. '저작권법' 제2조1호 및 제25호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2.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제2항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면 위의 제1항 1~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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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신청

신청대상은 다음의 11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입니다.

  • 문학
  • 국악
  • 영화
  • 사진
  • 무용
  • 만화
  • 건축
  • 연극
  • 연예(방송, 공연)
  •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예술활동 유형

  •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및 기획

 

신청절차

예술활동증명 신청 절차
출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신청절차는 총 6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신청인은 3단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1. 예술활동증명 방법 확인하기

2. 자료 준비하기(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or 예술활동 수입 or 지금까지의 예술활동 기재)

3.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4단계부터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4. 행정심의(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실적 또는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결정)

5. 심의위원회 심의

6. 결과 확인(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결과 공지)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하시면 신청완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바로가기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

본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가 됩니다. * 예술활동증명 개요, 기준, 제출자료

www.kawfartist.kr

 

 

 

신청방법

개인 심리상담

1차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2차: 심리상담 진행사항 확인 설문 실시 (1차 신청접수 완료자 대상)

 

 

집단 심리상담

이메일(counseling@kawf.kr)로 접수

집단 프로그램 기획 시 사업공고를 통해 별도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신청서류

1차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동의서, 사전질문지

2차 신청서류: 심리상담 진행사항 확인 설문지 (1차 신청접수 완료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링크 문자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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